증거 불충분… 해당의원들 전면 부인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운동 강행하기로

충주시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에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본지 5월 30일자 983호 보도>

충주경찰서는 지난 9일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현지 출장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행위를 했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앞서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4명과 해외연수에 동행했던 의원 6명, 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싶어 주점에서 나왔는데 도착한 곳이 술집이 아니라 숙박업소였다”며 “성매매를 할 의향이 없었고 또 술이 너무 취해 여성들을 즉시 돌려보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2일 형사 2명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현지 가이드와 술집, 숙박업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현지 여성들도 “손님들이 술에 만취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고 말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실정법상 입건할 수 없으므로 내사종결하고, 추후에 다른 혐의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주민소환운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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