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을 완화, 보다 많은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성이)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8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8%에서 5%로 인하 ▲근로 활동하는 노인에 근로소득 공제 실시 ▲금융재산 상정 시 노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제외 ▲재산 증여 후 3년간 노인 재산으로 산정 ▲임대보증금 재산에서 제외 등이다.

이로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08년 기준: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을 다소 초과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노인들 상당수가 연금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전체 노인의 약 53%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약 58~60% 수준까지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7월 8~28일)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8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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