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손상 등 품질변화 피해 빈번
손해배상 33% 불과… 피해처리 ‘미흡’

<사례1> 박씨는 지난해 6월 13만원 상당의 분홍색 원피스를 세탁소에 맡겼다. 약속된 날짜에 원피스를 찾았는데 고유의 색상이 사라지고 탁하고 어두운 느낌이 났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세탁소 측이 오염된 드라이클리닝 용제를 사용해 세탁물이 역오염 된 것으로 확인돼 세탁소 측이 제품가의 80%를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사례2> 장씨는 지난해 3월 착용하던 한복을 세탁소에 의뢰했다. 치마에서 염료가 나와 저고리에 얼룩이 발생해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세탁소는 원단 염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한복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여성용 한복 저고리의 변색은 한복 원단 자체의 염색성이 불량해 염료가 용출되어 이염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세탁소 측의 책임은 없으며 한복맞춤업체가 변색된 한복을 다시 제작해 주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사례3>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리털 점퍼를 세탁소에 맡긴 후 소매 부분에 흠집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점퍼는 소비자가 평소 착용 중에 외부 마찰에 의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통계를 보면 세탁서비스 접수 소비자 피해 세탁물은 양복이 전체의 76.8%인 1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혁 및 모피(77건, 4.8%), 한복(65건, 4.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세탁 후 세탁물의 외관이 손상·훼손, 변색, 얼룩발생, 형태변화 등이 발생하는 등 품질 관련 건이 14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처리과정 상의 부당행위(32건, 2.0%)와 세탁 후 손질 미흡 등 애프터서비스 관련 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에 대한 해결이 미흡했다. 세탁소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을 해 준 경우는 전체의 33.4%(536건)에 불과했고, 세탁소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종결된 경우가 47.5%(763건)로 가장 많았다.

현재 섬유 소재의 발달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전문 세탁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탁서비스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해 사고가 발생해도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가 어렵다.

또 세탁소 자체적으로 세탁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의류에 대한 취급 표시사항이 업체 자율에 맡겨져서 세탁 시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세탁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세탁물을 찾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경과한 뒤 이의를 제기하면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세트의류는 가능한 한 전체 한 벌로 세탁을 맡겨야 색상의 미묘한 차이나 변색을 상대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업자로부터 인수증(보관증)을 받는 것도 분실 등으로 인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