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개원 못해 ‘식물국회’로 전락
공무원연금법 등 개정안 133건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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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국회는 개원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공전 중이지만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활발했다. 하지만 국회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연히 국회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임무인 법률 제·개정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7월 2일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의원발의 98건, 정부발의 8건 등 106건이다. 예·결산안, 동의안, 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총 133건에 이른다.

의원 발의 법안 98건 중 성평등 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련 법안은 10여 건 정도로 양적으론 다소 아쉬움을 남기지만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공무원연금법 등 불평등 해소

지난 1일 강명순 김소남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등 15명이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 의원들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조정, 남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성헌 의원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경우, 현행법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부가 없는 18세 미만인 자 또는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 상태에 있는 경우의 18세 이상인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 간의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 능력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심 내용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이윤석 한나라당 의원 등과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비슷한 내용으로 2건이 등록됐다.

차이점은 이 의원 측은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와 백내장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반해 김 의원 측은 수술을 제외한 보장구 구입비용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김충환 한나라당, 김성순 민주당,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 등은 한부모, 입양, 재혼 및 독신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면서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1월 시행된 ‘민법’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납치,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등록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관서에 전담조사반을 설치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색 및 수사를 시작하고 아동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형사처벌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한다. 

‘군가산점 법안’ 부활

17대 국회에서 논의돼 법사위 심의까지 이뤄졌으나 결국 자동폐기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제대 군인이 입사 시 가산점과 호봉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위헌소지에 대해 “17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 후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그 적용 대상에 여군을 포함, 확대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소지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식품안전특위 구성안도

법안 외 10건의 결의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안한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안한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다.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현재 장애인 관련법이 교육·노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및 법제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바탕을 둔다.  

임두성 의원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의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위원회에 걸쳐 있는 장애인 관련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고자 한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손숙미 의원 등이 제안한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주목된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관리부처가 나뉘어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식품이 출현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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