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개정안 공청회서 ‘성매매 합법화’ 주장
없어지는 범죄는 없어…4년 만에 ‘되돌리기’ 안 돼

지난 6월 중순 법무부가 개최한 형법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했다가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오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견해를 접하고는 참담한 심정까지 들었다.

일정 범위의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견해는 그 주된 근거로 ‘성매매 근절’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4년 동안 열심히 이 법을 집행했어도 ‘근절’이 곤란하니, 강제성 없는 성매매는 합법화하고 대신 ‘관리’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매매처벌법이 형법학자나 실무가들보다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법률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이 법이 성매매의 관리가 아닌 근절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요건을 다양화하고,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절’할 수 없는 범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처벌규정을 둔 범죄들이 근절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성매매처벌법은 그 제안자가 누구든지 간에 17대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 법이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4년.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묵인 아래 성장해온 성매매산업이 4년이라는 단기간에 근절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을 다시 되돌리자는 견해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

법무부와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직후 그야말로 ‘반짝’ 엄정한 집행을 했을 뿐이다.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제안자는 성매매처벌법이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알선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동일 장소에서 버젓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연 지난 4년간 엄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했는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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