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확립 등
국회 여성가족위 보고서 발간해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각 당의 대선 및 총선 공약,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입법과제들을 토대로 18대 국회의 과제가 제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자료집을 통해서다.

이 입법자료집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대 국회 기간 동안 여성가족위원회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성평등 관련 법률안의 입법현황을 주요 주제별로 정리하고 18대 논의가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천병호 수석전문위원은 “17대 국회에선 성평등관련 입법이 16대에 비해 양적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성불평등 개선과 여성인권보장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하고 “18대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성별 형평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심의하는 성 인지적 심의과정이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18대 주요 입법과제로는 ▲남녀차별 개선 ▲여성인권 보장 ▲성별격차 개선과 직장·가정의 양립지원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확립 ▲취약집단 및 가족복지 증진 등이 꼽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7대 국회에서 새로이 구축된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의 영역이 18대 국회를 통해 완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로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성평등기본법(가칭)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천 수석전문위원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발전’을 넘어 ‘성평등과 성인지성’을 사회 각 분야에 통합하는 21세기 여성정책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04년부터 실시된 전국 규모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 검토와 함께 국가정책이 성인지적 관점과 통합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를 위한 정부 내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축소된 현재 상황에서 여성부 소관의 여성정책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기획조정업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정부 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천 수석전문위원은 “장관급 여성정책조정회의로는 부처 간 실질적 정책조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성부가 실질적으로 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가정폭력, 반 성폭력, 반 성매매는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저연령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강화하고 여성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책임과 의지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집단을 세분화해 정책이 접근되어야 한다는 충고다.

이 외에도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혼인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와 국내외 성적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서도 철회된 스토킹 관련 법안 입법 필요성 역시 거론됐다.  

세계에서 하위권으로 속해 있는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각종 지표에 따르면 여성 전체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경제분야에서 성별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에 특히 경제적 성별격차의 주 요인 중 하나인 여성 비정규직 문제 및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대책이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입법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여성들의 정치 및 공직참여 확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 비례대표와는 달리 비율 50%와 홀수번 순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가능하다. 50% 의무화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을 거부하는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또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이 12.5%인 데 비해 정부산하기관은 6.9%, 정부투자기관은 1.5%에 머물고 있어 승진제도에서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역시 성차별을 포함한 장애인, 소수자 등 다양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