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인터넷 관련보도 삭제 요청
"가족명예까지 침해…강단 서기 어려워져"
인사청탁 의혹을 받아 온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측이 지난 15일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며 인터넷 상의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수석의 법적대리인을 맡고 있는 배영곤 변호사는 이날 “중앙선데이가 지난 8일자 기사에서 박 전 수석을 거론하며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오늘(15일)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냈다”면서 “인터넷에 잘못된 기사가 계속 게재돼 있을 경우 박 전 수석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삭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전 수석 측은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차마 글로 옮기기에도 부끄러운 언행과 함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정 의원이 인터뷰 당시 실명으로 특정인을 언급한 적이 없고, 박 전 수석의 실명을 확인해 줬다고 보도된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또한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보도로 치욕적인 청탁누명을 썼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명예와 인격권에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며 “기사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동료 교수 및 제자들은 박 전 수석이 그런 청탁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고, 이런 오해가 지속될 경우 강단에 서는 것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경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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