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40분의 1… 실적은 비슷
민간 법률구조기관 지원 늘려야

결혼이민 여성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민간 법률구조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창립 반세기를 기념해 지난 13일 ‘법률복지사회를 향한 법률구조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황승흠 국민대 부교수(법학과)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 시절 2008년 올해까지 모든 국민의 50%가 법률구조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법무부 법률구조 관련 예산은 271억6600만 원으로 국민 50%로 계산해보면 1인당 9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집중돼 있어 민간영역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도 “지난 2006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34억 원을 받았을 때 가정법률상담소는 10억 원도 채 못 받았다며 “만약 공단 예산을 민간 기관에 지원했다면 공단이 제공한 법률지원보다 파급효과와 성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 136명을 배치하면서 거의 대부분인 113명은 공단에 배치했고, 상담소에는 23명만 파견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률구조 실적을 비교하면 공단은 10만147건의 법률구조를 맡은 반면, 상담소는 서울본부에서만 5만8877건의 법률구조 실적을 거뒀다.

이에 대해 안희준 법무부 검사는 “가정법률상담소 신축건물 비용으로 복권기금 70억 원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을 허용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도움을 줬다”며 “특히 올해부터 상담소 상담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법률구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 교수는 민간 법률구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으로 ▲민간 법률구조기관도 특별교부금 등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 ▲법률구조 예산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자에게 1만 원 정도씩 걷는 법률구조 부과금제도 도입 ▲법률구조 서비스 바우처 등 변호사의 의무적 공익활동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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