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가 배상해야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의 집단 성폭행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에게 모욕을 준 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가는 밀양사건의 피해자 A양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학생이던 A양 자매는 고교생 40여 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 이에 대해 조사하던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로 모욕을 주고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언론에 유출하기도 했다.

또한 대법원은 “경찰이 범인 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라며 “수사 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당서 뛰던 아이 부상에 부모도 책임

식당서 뛰어다니던 만 24개월 여자아이가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은 경우 아이의 부모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0 민사단독 서정원 판사는 “아직 화로의 위험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은 종업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아이의 부모가 딸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식당 내부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아이의 부모와 식당 주인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한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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