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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여성 병역의무’에 대해 화두를 던진 양현아(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연구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혀지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교수는 “‘여성은 왜 사병으로 군대에 가지 못하느냐’ 등 병역법에 관한 숱한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고, 지난 2006년 제기된 ‘남성만 병역의무는 위헌’이라는 청구만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태”라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연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교수는 “지난해 5월 헌재 헌법실무연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저에게 여성주의 법학이나 젠더법학 차원에서 어떻게 봐야할지 의견을 내달라고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당시 연구가 불충분해 사양하고 토론자로 참여해 지켜봤는데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의문을 갖게 돼 별도의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사건의 핵심은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 법조항이 남성에게 차별이 되는지 헌법 위배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신체적 조건상 여성은 병역의무가 불가하다는 사회적 남녀통념이나 여성 징병의무제도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헌재의 심사기준이 낮아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어 “일반 사병에는 왜 여성들이 지원할 수 없는지 등 여성의 군복무 참여문제는 단순히 찬반논쟁 차원이 아니라 수백수천의 논쟁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제기를 계기로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제기와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재 서울대 법대에서 법여성학과 법사회학 강의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03년 9월 서울대 법대 최초의 여성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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