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30대 주부 허모씨는 지난해 7월 동네 치과에서 아래쪽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 아래와 입술 부위에 감각이상이 발생했다. 대학병원에서 6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 그는 시술 전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사례2> 40대 회사원 민모씨는 지난 2003년 6개의 치아 발치, 임플란트 18개 이식, 보철물장착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틈이 생겨 음식물이 끼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시술한 의사는 구강상태 불량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은 부정교합, 보철물 탈락 및 파절(부러짐) 등의 보철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매식체(이식재료)의 방향과 각도의 오류로 인한 이식실패,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시술부위 감염 등의 문제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300명 중 50.3%(151명)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진료내용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의사나 소비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전 소비자가 설명 받은 내용은 ‘임플란트 수명’이 61.7%(18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구강상태’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경우는 8.7%(26명)에 불과했다.

임플란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술 경력이 많은 치과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렴한 가격만 내세우거나 지인의 소개만 믿고 성급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말고,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시술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담당하는 서울시 소재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임플란트 시술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수련을 받은 기관은 대학원 등의 정식과정이 아닌 국내 학회(세미나) 수련과정이 4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해당 병원에서 시술 전 구강상태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고 시술에 따르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시술비용이나 보철재료, 무료 보증기간 설정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의료기관 대표자와 시술의사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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