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의회가 지난 11일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 유럽에서는 네 번째,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기독민주당 등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집권당과 2개 야당에서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면서 84대 41로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동성 간 결혼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그간 노르웨이에서 동성 커플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왔던 '파트너십 법'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법안으로 노르웨이에서는 동성 간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가 이성부부와 동등하게 보장되며 원할 경우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게 됐다.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통과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여성 간 결혼 커플의 정자 기증 문제. 이번 법안에선 여성 부부가 임신을 원할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인공수정절차를 이용, 정액 주입을 통한 인공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경우, 반드시 정자기증자의 신원을 확인해 놓도록 하여 자녀가 18세 되는 해에 원할 경우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한 반대를 보였던 극우당의 한 의원은 “이제 아버지가 한낱 정자샘플로 일축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국회 밖에서 도입을 반대하던 피켓시위대 역시 “아버지는 이제 불필요한 존재인가? 누구도 의회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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