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과 일반 형법, ‘성추행’ 기준 달라

대법원은 군형법상에서의 ‘추행’과 일반 형법상에서의 ‘추행’은 기준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A대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형법상 추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폭행치상·상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 등만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의 추행죄는 군대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범행 장소가 소속 중대 복도 및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라면서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추행의 의미에 대해서도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단했다.

부모 언급하며 꾸짖으면 모욕죄

수업 중 학생을 꾸짖으며 부모를 언급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하늘 부장판사)은 교사 양모(42)씨에게 모욕죄와 폭행죄 등을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 모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양이 불러도 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언급하며 꾸짖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난 뒤 교무실로 불러 A양의 이마와 어깨 등을 체벌했으며 며칠 후 A양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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