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의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성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과의 성관계 의사만 표현해도 법적으로 처벌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 1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돈을 주겠다’고 말하거나 ‘돈을 줄 테니 나오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경찰청이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성매매 적발 건수 8240건 가운데 10%가 넘는 925건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6.1%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으며,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방을 열거나 온라인 게임 중에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 제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별로는 17~19세가 55.2%로 가장 많았고, 15~16세(31%), 13~14세(12.3%)가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중계사이트를 통해 고액의 금액을 제시하고 성매매 유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팅 대화를 엿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단속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 성매매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처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