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로 노인복지 대폭 확대 기대
여성신청 2.7배 더 높아…보험료는 증액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성인들은 내달부터 식사나 간호, 목욕 등의 가정방문 서비스나 요양시설 이용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노인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의 부담도 덜고, 노인들에게도 전문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3일 현재 여성 신청자가 남성보다 2.7배 이상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노인성 질환자도 많은 여성 노인들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로 나뉜다. 지역에 요양시설이 없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특별 현금급여’가 지급된다.

요양시설은 20%, 재가서비스는 15%의 비용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요양시설은 식비와 소모품비 등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이용자의 월 부담액은 60만~7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재가서비스도 평일 오후 6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휴일에는 추가 비용이 부과될 방침이다.

몸이 아픈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도 심신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증 치매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3.1%인 17만 명만 지원을 받게 된다. 100명 중 3명만 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까지 수혜 대상을 23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도 늘게 됐다. 부양 부모가 없어 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내달부터 모두 건강보험료의 4.05%(월평균 270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수급 대상 결정까지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절차 등 약 1개월이 소요된다. 환자의 상태가 주된 기준이며, 본인이나 가족의 재산 및 소득수준은 상관이 없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