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며 아들(8)의 이름을 어머니 성(姓)까지 붙여 네 자로 바꾸도록 개명 신청을 한 N씨 부부에게 서울남부지법(법원장 구욱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우리나라 성씨에 ‘**’가 없고, 성씨를 빼고 이름만 부르면 ‘***’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두 글자 성씨가 존재한다. 남궁, 황보, 제갈, 독고 등 13개나 있다. 아직 법적으론 양성 쓰기가 불가능해 최근 엄마 성을 넣어 세 글자 이름을 가진 아이들도 늘고 있다. 나와 내 딸이 그렇다. 하지만 내 딸은 어디서도 이름을 ‘***’로 불린 적이 없다.

재판부는 “양성평등은 부모 이름을 함께 쓰는 형식적 방식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는 주위 학부모들로부터 ‘내 아이도 엄마 성을 넣어 개명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아왔다. 엄마 성도 쓰면 아이들은 자기 이름에서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이 어디 있겠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를 획일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엄마 성을 쓰고 싶은 사람은 쓰게 해야 한다. 이미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엄마 성을 쓰는 아동이 급속히 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개명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신청만 하면 승인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개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인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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