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세월 흘렀지만 ‘과거양육비’ 모두 지급 판결

생부라면 25년 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영길)는 25년 동안이나 자신의 아이 양육에 책임지지 않은 비정한 생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는 1983년 B를 만나 사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B는 A와의 관계를 끊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다.

B는 아이 C의 양육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호적정리도 거절했다. 이에 A는 혼자 돈을 벌어 아이를 양육해오다 2005년 암에 걸려 생계가 어렵게 되자 B를 상대로 친자 인지 및 양육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5천5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텔 동행, 성관계 ‘동의’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 입실했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는 지난 3일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여 있었다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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