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조선총독부 고법 판결 인터넷 게시

관행적 포상금도 ‘임금’

포상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사실상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6단독(임성문 판사)은 A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 1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포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B씨 등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주던 포상금을 5년 이상 무사고로 조건을 변경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운수회사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해와 운전기사들이 포상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바꾼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형·민사 판결 인터넷에서 본다

법원도서관은 5월 26일 “일제 강점기였던 1917년 한 해 동안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형사, 민사 판결을 국역하여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이제 일반 국민도 쉽게 일제강점기의 법률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특이할 만한 판결로는 1917년 2월 16일에 선고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원고가 첩인 피고를 상대로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조선에서 아내나 첩이 지아비와 함께 사는 경우에 그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일단 지아비의 소유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 때문에 아내나 첩이 특유재산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나 첩이 남편과 함께 살면서 스스로 상업을 경영하여 얻은 이익으로써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은 아내나 첩의 소유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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