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성매매 다음 회기로… 안타까운 ‘절반의 성공’
차별금지법·형법 일부개정안 등 자동 폐기
공공건물 수유·탁아시설 의무화도 통과안돼
호주제폐지 최대 성과, 여성인권 분야도 성장

 

17대 국회에선 성평등·여성 관련 법안이 크게 늘었고 분야도 다양화됐지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적지 않다.   dosage for cialis sexual dysfunction diabetes cialis prescription dosage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17대 국회에선 성평등·여성 관련 법안이 크게 늘었고 분야도 다양화됐지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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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17대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임기 만료됐다. 이번 국회는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성평등·여성 관련 법안이 크게 늘었고 분야도 다양화됐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 함량 미달의 법안,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쏟아져 나온 한편 이해집단들과의 극렬한 대치 속에 손도 대지 못한 법안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청구권 촉구 등

자동 폐기 법안 다수

17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여성·성평등 관련 법안이 상당수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지난 2006년 발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청구권 협상 촉구 결의안’은 폐기될 상황이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외교분쟁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범위를 정해 성매매 행위 등이 빈발하는 자유업종의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기준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다. 

가족제도 분야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중엔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는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법원이 주도적으로 협의이혼과 관련한 조정과 교육 등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지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이혼 절차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생활환경 분야도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공공건물 등에 수유시설, 착유시설, 탁아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신부에 대한 수송시설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김은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인권이나 가부장성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면 17대 국회에선 생활이나 문화 등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불평등한 것들을 구석구석 고치는 일들이 진행, 한 단계 나아간 조치라고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몇몇 통과되지 못한 법안에 아쉬움이 남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생활·문화면에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욱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역시 계류로 결정,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1999년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법안”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또 반복적으로 부활되지 않도록 이번에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 성별, 나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 예방한다는 ‘차별금지법안’,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의 미수죄를 신설하거나 미성년자 등에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하는 등의 ‘형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련법 제·개정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초석 역할

반면 이런 아쉬움 속에서도 통과된 다수의 법안이 기대를 갖게 한다.

17대 제·개정된 법안들 가운데는 특히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히며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인권’ ‘여성폭력 근절’ 분야도 성장을 이뤘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분야 법안의 발의, 가결도 상당수 진행됐다. 공중화장실법 등 통상 여성 관련법으로 분류되지 않는 조세분야에까지 성인지적인 시각에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호주제 폐지와 이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 관련 조항의 개선, 양육비 이행 확보 등 가족관련법의 제·개정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민법상 호주제도는 가부장적 신분등록제의 모태가 됐고 이에 지난 40여 년간 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계는 이의 폐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마침내 지난 2005년 3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최근엔 아동성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성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재범방지를 막기 위한 성폭력 범죄 관련 법안이 다수 제·개정됐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안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도 추진됐다. 또 전 장애인계가 10여 년 가까이 입법투쟁해 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도 제정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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