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주말을 이용해 달콤한 여행을 다녀오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듯 최근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콘도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례1) 김씨(동작구)는 전화로 카드 우수 사용 고객 중 무작위로 추첨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콘도 회원에 무료로 가입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원래 10년 계약에 90만 원이나, 당첨자에게는 사업자가 먼저 90만 원을 입금한 뒤 매월 15만 원씩 6회에 걸쳐 입금액을 인출해 가겠다고 했다. 몇 달 후 확인하니 통장엔 들어온 돈은 없고 인출된 돈만 찍혀 있었다.

사례2) 박씨(경기 수원시)는 전화로 분양가 700만 원의 콘도 이용권을 무료로 줄 테니 청소 비용으로 80만 원만 결제하라기에 이를 믿고 계약을 했다. 이를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 철회를 요구했더니 콘도 분양가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5년 1095건에서 2006년 2286건, 2007년 383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1분기에만 899건이 접수된 상태다.

특히 올 1분기에 접수된 899건을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당첨상술에 현혹되어 콘도 이용권을 구입한 사례가 268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주로 전화로 접근해 “무료로 콘도 이용권을 줄 테니 제세공과금, 관리비 정도(보통 90만~100만 원)만 내라”는 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결제한 금액은 실제 콘도 이용권을 구입한 대금으로 처리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입한 콘도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예약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콘도 이용권의 대부분은 시설 우선이용권 등 일반적인 회원권과 달리 단순히 콘도를 예약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① 응모한 적도 없는 경품 추첨에 당첨되었다며 접근하는 사업자는 상대하지 않는다.

② 전화 상담 중에 절대로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③ 계약을 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콘도의 수, 종류, 이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있는지도 살핀다.

④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회비 등 이용 대금이 20만 원 이상일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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