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 직업훈련 기관들을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로 지정·운영해 여성 재취업 지원을 체계화·전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촉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승희 통합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경촉법에 따르면,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년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촉법에는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실태 조사 ▲유망직종 선정·진출 지원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취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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