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인권 개선을"
이른시간내 한국민 되기 강조 역효과
다문화 주체로 보고 정책결정 참여를

결혼이주 여성들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 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다문화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이주 여성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오영 홍성YMCA 사무총장은 “결혼이주 여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여전히 지역사회에선 필리핀 여성이고 베트남 여성”이라며 “이는 한글 교육이나 한국문화 예절학습과 같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주 여성 지원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른 시간 안에 한국민이 되기를 강조하는 일방적인 동화정책은 이주 여성을 영원한 ‘객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이주 여성을 지역사회 다문화 형성의 주체로 보고,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문화 가족정책의 근저에는 우리 사회의 부계혈통주의와 가부장적 가족의 유지에 대한 동의가 존재하고 이에 다문화 가족정책은 결혼이주 여성의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한국인 만들기’, 즉 동화주의 정책으로의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은 결혼이주 여성을 아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적인 개인이자 여성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여성정책의 대상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도 “이주 여성들이 그들만의 자조모임과 공동체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주 여성 관련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재외동포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각각 별도로 입법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자녀가 있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법제와 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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