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대책’ 발표

내달 15일부터 거짓말이나 과장,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담은 허위 광고를 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어 방문교육과 온라인 방송교육(IPTV),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등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오는 6월 15일 결혼중개관리법 시행과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결혼 전 한국 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필리핀과 베트남에 파견한 국제결혼이민관에게 상담, 사전 정보 제공을 강화토록 하고, 최근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캄보디아와 몽골에 콜센터와 입국 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언어별, 수준별로 세분화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디지털대·방송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을 구축해 결혼이민자들이 행정업무를 보거나 가족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취업 지원도 늘린다. 복지부는 다문화강사,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등 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전문 직업을 개발해 취업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지도사를 집으로 파견하는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생활과 정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창간한 계간지 ‘레인보우+(rainbow+)’를 영어·중국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타갈로그어 등 5개 국어 혼용판으로 발간해 한국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중앙-지방-비정부기구(NGO) 간 유기적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오는 2010년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1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 방송도 생긴다. 웅진재단(이사장 신현웅)은 오는 8월 ‘다문화 방송국’을 개국한다. 이 방송은 오는 8월 1일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오디오 음악방송(채널 855)과 케이블TV 사업자인 씨앤앰의 디지털오디오(채널 313)를 통해 24시간 들을 수 있다. 음악과 교양, 육아와 보건의료, 가정법률, 취업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4개국 언어로 6시간 생방송, 18시간 재방송되며, 내년 중에 몽골, 일본, 러시아, 아랍어 등 4개국 언어를 추가해 12시간 생방송 체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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