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수업 중 과음으로 숨지면 대학도 책임…

대학생이 담당 교수들과 함께 야외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과음으로 사망했다면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심과는 달리 “학교 측은 원고 김씨 부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A대 스포츠레저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모씨는 담당 교수들이 인솔하는 야외활동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 이틀째 되는 날 담당 교수 및 선배, 동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김씨는 숙소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고,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김씨는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통 증거 없어도 이혼사유 해당…

서울가정법원은 “뚜렷한 간통의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모(54)씨가 부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조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오씨가 내연남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며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씨가 내연남과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연남의 집 열쇠를 보관하는 등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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