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결과 양호, 정기체력검정 합격’항소심도 승소

●피우진 중령 항소심 승소 “현역 복무할 수 있다”…유방암 투병 사실로 군에서 퇴역하게 된 피우진(52·예비역중령)씨가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피씨가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피씨는 1978년부터 공군으로 복무해오다 2002년 유방암에 걸린 후 양쪽 가슴을 절제하게 됐다. 이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고 퇴역처분을 당하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술취해 불가마서 사망해도 ‘재해’…술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심장병변이 발견됐어도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보험약관 소정의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 패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5월 불가마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최모씨의 부검 결과, 만취상태였으나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추정됐었다.

보험사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경우 외부요인은 우발적 외래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약관을 들어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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