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사주로 성폭행 당한 소녀 계모 감독 상황 고려

성폭행 범죄 친고죄 요건에 적극적 해석 판결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판사)는 “피해자의 계모로부터 피해자 A(15)양을 무속인으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무속인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종 범행시기인 2005년 10월께 피해자가 이미 범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6개월가량이 지나서 고소를 하였으므로 고소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감독 하에 있던 동안에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이 사건의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계모 등의 보호·감독 하에서 탈출해 친할머니에게로 도피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결합 부부 재이혼시 첫 이혼사유와는 무관

이혼 후 재결합했던 부부가 다시 이혼할 때 처음 이혼사유는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남편 김모(58)씨가 부인 전모(5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인 전씨가 명절에 시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도박 빚을 지는가 하면, 남편에게 폭행까지 하는 등 처음 이혼 당시 책임은 부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혼에 대한 판단은 재결합 후인 2001년 이후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재결합 후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의 생계를 담당했으나 남편은 별거생활을 고집하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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