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기계발 열풍에 학생들과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종 자격증 취득과 어학공부를 위한 인터넷 동영상 학습 계약이 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콘텐츠의 품질과 학습내용이 부실한 경우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주요 피해사례와 처리 내용이다.

 

상담사례1)

서울 마포에 사는 주부 정모(38)씨는 지난해 12월 중학교 2학년인 딸을 위해 이엠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학습을 계약했다. 2년 약정으로 월 9만4000원에 24개월 225만6000원이었다. 사은품으로 화상카메라와 전자사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었고, 개통비 2만원을 선금으로 주고 시작을 했는데, 딸아이가 한달 후 별 효과가 없다고 했다. 업체에 계약 해지를 하려 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처리)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소비자의 경우 225만6000원의 10%에 한달 이용료 9만4000원, 그리고 사은품으로 준 화상카메라와 전자사전의 값인 13만원 상당을 포함해 44만9600원의 위약금이 발생되었다. 특히, 사은품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대로 중도 해지시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용 여부에 따라 가격을 물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담사례2)

서울 신촌에 거주하는 대학생 송모(22)씨는 어학공부를 하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동영상 강의 개시일 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측은 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처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체와 통화 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인터넷 동영상 학습과 관련해 ①계약 해지시 위약금 문의 ②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해지 ③계약 해지 지연에 따른 불만 ④콘텐츠 및 동영상 강의 학습내용에 대한 불만 ⑤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임의계약이 되어 부당요금이 청구된 것에 대한 불만 ⑥사은품을 준다고 현혹한 뒤 미지급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상담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업체로 콘텐츠에 대한 질적인 보장이 미흡한 데다 계약 해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① 계약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한다.

② 계약 해지시 해지 사유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

③ 계약 전 샘플 강의를 활용한 후 단기로 계약한다.

④ 계약서에 사은품 대금을 반드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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