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도 이혼사유… 광적으로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을 해대는 것도 이혼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9년 결혼할 무렵부터 아내 박모씨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댔으며, ‘앞으로 욕설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으나 김씨의 태도는 고쳐지지 않았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건 공공장소에서건 김씨의 언어폭력은 계속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7500만원 및 위자료 100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쇼핑 중 상해, 쇼핑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쇼핑 중 다치게 된 경우 쇼핑업체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생수 2ℓ짜리 6개 묶음을 쇼핑수레에 싣다가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왼손에 염좌와 타박상을 입고 깁스를 하게 되자 이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생수를 판매하는 할인마트로서는 생수를 진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성을 검사하고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07만5496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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