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지난 2월 옥션 회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데 이어 3월에는 다음 포털 사용자의 정보 7000여건이 유출됐고, 4월에는 네이버 직원이 LG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내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4월23일에는 하나로 텔레콤의 간부, 임원들이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오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이런 일련의 사건 여파는 벌써부터 명의 도용, 회원자격 도용,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IT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정보인권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어 아쉬움마저 든다.

급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을 들고 나왔다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번 기회에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단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현행법 체계의 대폭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이용자 피해 대비책까지 확실하게 갖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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