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축소 등 요구에 여성노동계 “철회” 주장

경제5단체가 지난 3일 지식경제부에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완화’를 요구했다. 현행 벌칙이 과도하다는 회원사들의 요구가 많으니 성희롱 금지를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12조를 개정하라는 것이다.

또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고,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재계가 없애거나 줄여달라고 한 ‘경제규제 개혁과제’는 267개에 달한다.

문제는 재계가 완화를 요구한 이들 규제가 경제적 득실보다 상위에 있는 인권과 모성보호, 저출산 방지 등 시대적 가치를 근거로 만들어진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데 있다.

일각에서 “정부의 규제완화를 빌미로 기업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담과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마저 없애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모성보호를 외면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직장내 성희롱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가장 치졸한 방식의 폭력”이라며 “아동 성폭력은 범죄이고 직장내 성희롱은 규제라는 재계의 사고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된 지 올해로 10년째지만,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떠나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대로 된 처벌과 보호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소위 ‘왕따’를 당할 각오가 아니라면 신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지금 경제5단체가 고민해야 할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인간 존중의 경영철학”이라며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및 노동자와의 협력만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조만간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12개 내외의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대안(경제제도)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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