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노인에 징역 7년·5년간 신상 공개

청소년 성범죄자 개인정보 ‘첫’ 공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70대 전모씨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2월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전모씨는 지난 2월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아동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해줄 테니 집에 가자”고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미 한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37조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직장, 사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면 ‘군인연금 수급’

서울행정법원은 “협의이혼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군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방부가 김모씨에게 이혼을 이유로 남편의 군인연금 지급을 거절하자 낸 행정소송에서 김모씨의 손을 들어준 것. 김모씨는 생계를 위해 시계도소매업을 하던 중 밀수입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의 판결을 선고받고 재산을 압류당했다.

그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뒤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민등록지만 다른 곳에 옮겨놓고 남편과 동거하면서 남편의 병간호,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하는 등 사실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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