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반대입장 치우쳐…부적절 사례 제시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간통죄’편 방송 중 한장면.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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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 11시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간의 조건1-간통죄는 유효한가’편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배우 옥소리의 위헌심판 제청이 담당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간통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방송됐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통죄 문제를 다루는 방송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더군다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공중파 방송은 찬반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함이 당연하다.

간통죄 반대에 치우쳐

그러나 제작진은 제목부터 ‘간통죄는 유효한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며 시종 간통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도 사실상 ‘간통죄 반대’에 치우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 형법은 간통죄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위헌 제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93년, 2001년 세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월27일 S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간통죄 폐지 반대 69.5%, 폐지 찬성 21.2%’로 폐지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간통제에 대해 배우자 부정의 처벌기준을 성관계 입증으로만 보는 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배신한 배우자에 대한 보복 및 이혼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 기소율 14.8%, 실형률 4.1%로 보복수단으로서의 기능 상실, 증거수집 과정과 입증의 폐해 등을 들어 ‘간통죄는 이미 유효성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간통죄 폐지 논리에 정당성을 주기보다 오히려 “간통죄의 증거기준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불러일으킨다. 또 간통죄를 입증하느라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례를 통해 간통죄의 폐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작용이 곧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취재에 응한 당사자들의 증언이 자신의 입장에 반하는 논리에 이용되기도 했다. 남편의 간통 증거를 찾아줄 흥신소 비용 마련을 위해 입주 베이비시터를 하는 62세 여성, 주머니에 간통죄 고소장을 넣고 다니며 6개월째 부인을 미행 중인 남편은 간통죄의 필요를 주장하며 취재에 응했다. 그러나 편집 과정에서 이들의 발언은 간통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진행자 김상중씨.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진행자 김상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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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사례 제시도

균형감을 잃은 시각도 문제다. 기혼자와 아이 셋을 낳고 17년째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과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본처의 사례는 마치 본처는 가해자고 혼외관계에 있는 여성은 피해자인 듯 비춰졌다.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도 못한 채 재산도 뺏기고 가압류를 당해 고통스럽다는 동거녀와 끝까지 해보겠다는 본처를 대비시키고 방송국측은 대뜸 본처에게 남편의 동거녀가 불쌍하지 않으냐고 묻기도 한다.

부적절한 사례가 제시된 점도 눈에 띄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 끝내는 살인을 저지른 후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남성의 사례는 배우자가 실제로 외도와 연관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게 비춰졌다. 그런 그에게 “배우자를 간통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살인자라는 낙인만이 남아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은 온당치 못하다.

프로그램이 내리는 결론도 위험하다. 간통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올리고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민법으로 보완하자는 제안은 간통죄 존치 주장의 이유를 오로지 ‘물질적 배상’이라는 한가지 측면으로만 보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의식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진행자의 멘트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발언으로 보였다.

이 프로그램이 간통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다루는 르포였다면 ‘진지한’ 방송이라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통죄 존폐 논란’이라는 뜨거운 쟁점을 균형감 있게 다뤄야 하는 ‘시사프로’로서는 안이했고 일방적이었다.

방송 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항의가 거세게 올라왔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와 오프라인의 프로그램 복사 판매도 중단했다.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항의는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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