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해 위험인물 감시토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달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최근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이메일 등록제 실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내무부는 성범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를 유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자 명부에 범죄 전과자의 이메일 주소를 등재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사이트 관리자는 위험인물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이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그간 성범죄자들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총 3만여명이 등재되어 있다. 이메일을 등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이메일을 제공하는 성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지침은 최근 성범죄자들이 어린이로 가장해 ‘페이스북’, ‘베보’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린이를 노리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올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메일 주소 외에 휴대폰 번호 등재 여부도 논의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2명 중 1명꼴로 어린이들이 인터넷 상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만나러 나간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관련업계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운영방안이 불투명하다.

또한 학부모단체들은 시행 의도에는 동의하면서도 “평생 하나의 이메일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조금 안심할 수 있다는 것 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상에서 특별한 인증절차 없이 몇초 만에 새로운 ID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경찰이 성범죄자들에 대해 영장 없이도 가택 수사와 컴퓨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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