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고물수집 장애인도 근로자에 해당

●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성추행’…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만 4세 여자어린이에게 강제로 키스한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놀러온 여아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 이 피해 어린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밟으면서 와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1000원권 지폐를 꺼내어 바닥에 깔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텔레마케터, 고물수집 장애인도 ‘근로자’… 텔레마케터와 고물수집 장애인 등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최모(51)씨가 ‘고물수집을 하다 중상을 입었음에도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사한 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소송을 통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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