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에 유리한 선불식 할부거래…5년 사이 소비자 피해 상담 10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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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피해가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장례비용이 80% 이상이나 되고, 완납 전에 상이 발생했을 때는 나머지 상품가격을 일시납으로 완불해야 하는 등 토털 상조 서비스의 의미가 무색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 부담 비용이 80% 이상

현재 전국 상조회사는 300여개 정도로, 1982년 국내에 처음 상조회사가 생긴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가입 회원 수도 3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사람들이 상조 서비스 상품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 닥쳐올지 모를 죽음에 대비해 미리 조금씩 비용을 내면 장례 발생시 번거로운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상조회사들은 한달에 2만~3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토털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준의 토털 서비스는 없다.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장의 서비스에는 인력파견(장례전문지도사, 도우미), 장례용품(관, 수의, 상복 등), 장의차량(운구차, 버스) 등의 항목만 포함돼 있다. 장례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장례식장 이용료와 조문객 음식, 매장 또는 화장 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업체 관계자는 “빈소 임대료와 음식값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관련 업체를 알선해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단돈 3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광고하던 것에 비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상당히 적다. 더욱이 파견된 도우미는 단 하루, 5~8시간 정도만 일을 도와준다.

선불식 할부거래…완납 전 발생시 일시불 강요

급작스러운 경조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 하에 실시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서비스 상품의 계약금액은 보통 120만~300만원으로, 월 2만~10만원씩 일정 기간(60~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업체들의 약정에 따르면, 완납하기 전에 장례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일시납으로 상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납입한 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D씨의 경우 2001년 6월 180만원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월 3만원씩 60개월을 납입했지만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상조업체가 폐업했기 때문이다.

현재 ‘신고제’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상조회사는 보험이나 금융업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부 상조업체들은 ‘고객이 납부한 금액 일부를 이행보증업체에 맡기므로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행보증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고객이 납부한 총 금액의 1.4~1.5%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러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관련 법 마련·공익적 서비스 확충 시급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 마련과 공익적인 상조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계정 부장은 “상조업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조정에 있어서 개별법이 훨씬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선수금 법적 보증 시스템 도입 ▲상조상품 표준화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 이필도 교수는 “상조 서비스도 보험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는 것은 적은 돈을 내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보험처럼 언제 상이 일어나더라도 지금까지 납입한 돈 외에 추가납입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상조 서비스도 필요하다”며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토털 장례 서비스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2003년 58건에서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으로 5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서비스 상품 가입시 ▲중도 해지시 환급금액 ▲환급 시기 ▲위약금 액수 ▲상조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장례용품 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며,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믿을만한 ‘공적 토털 상조서비스’

- 부산 영락공원 등 지자체 업체 추천할 만

상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 만한 토털 상조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영락공원 장례식장’(www.bfma.or.kr)이 대표적이다. 장례식장 이용과 조문객 접대는 물론, 납골당·묘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장례용품은 정찰가격으로 제공된다. 또 장례전문지도사로부터 시체 운구, 염습, 발인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민일 경우 타 도시 주민보다 7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는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www.suwonfmc.or.kr)이 운영하는 ‘연화장’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www.sisul.or.kr)의 장묘문화사업도 토털 서비스로 추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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