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숨은 권리 찾아볼까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5%가량 인상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2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옆집 아주머니는 4년 만에 납부보험료 원금을 초과한 데다 이번 수령액 인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됐다는데….

그렇다고 부러워하지 말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리를 찾으면 나도 풍족한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 없는 주부도 가입할 수 있어

결혼 전 직장을 다니며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냈지만 현재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다면 ‘임의가입자’로 5년만 추가납입을 하면 된다.(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소득 월액의 9%(현재 11만원 정도)면 된다.

부부가입자 중 한명이 사망하면 유족·노령연금 둘 다 받아

맞벌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내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는 처음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후 소득이 161만원 미만이거나 55세 이상인 경우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의 노령연금이 생기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받던 유족연금의 20%를 합해서 받게 된다.

부부 중 한사람만 가입했는데 이혼하게 된다면?

결혼 기간 중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했다면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듯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재혼을 하거나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가 모두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고, 이를 받으려면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면 노령연금금액 인상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는 제도다.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3인 이상인 경우 1인마다 18개월이 추가돼 4인인 경우 48개월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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