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의견 100% 반영해 판결

지난 3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수도권 가운데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 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대구,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김모(52)씨에 대한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 배심원의 평의, 재판장의 형 선고 순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음식점에서 전 남편의 친구인 유모(55)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방에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살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성추행과 폭행에 따른 정당방위 또는 불처벌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사는 “피고인이 250만원의 금전 채무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은 비공개로 진행된 평의절차를 거쳐 전원일치로 유죄의견을 내고 형량은 과반이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살인 및 사체은닉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연령제한’ 헌법소원 공개변론

행정안전부 7·9급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키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13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연령제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국가공무원시험 수험생 김모씨가 “5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데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응시자의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연령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임용시험령은 5급 공개채용시험의 경우 20세부터 32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중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에 이어 7·9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14일 확정함에 따라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응시연령 상한규정 폐지를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7·9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공채시험 응시요건에 학력, 경력, 연령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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