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청은 휴대폰 GPS 의무장착 추진
최근 3년 아동·여성 실종 1만9000여건 재수사도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안양 초등학생 피살사건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26일 성폭력 범죄로 징역·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수형자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한 뒤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감식정보 수집·관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 감식정보법’은 지난 2006년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유전자 정보를 통한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었다.

경찰청도 이날 ‘아동·부녀자 실종사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국내 휴대폰의 20% 정도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GPS)를 모든 휴대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칩이 내장된 휴대폰은 실종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당 5000원에서 2만원인 GPS 칩을 의무화하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경찰은 또 어린이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가방에 부착해 감지센서가 아이의 이동경로와 시간 정보를 부모의 휴대폰에 실시간 전송토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1만9000여건의 아동·여성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에 나선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전국 238개 경찰서에 1065명의 ‘실종수사 전담팀’을 설치하고, 실종신고 접수 즉시 초동수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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