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지나친 여초현상으로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남성이 교사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남성의 성역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성차별 논리”라며 “현재도 교대 신입생 선발시 남성을 25~40%까지 할당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혜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 제도를 교육부에 건의했다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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