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사진에서 다리부분은 여성의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가해자가 사진을 찍은 의도를 파악했어야 했다. 재판부는 신체부위의 노출이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무죄와 항소기각으로 몰아갔다. 성폭력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중시한 듯 보이기 까지 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여성인권 보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로 보여 씁쓸함이 남는다.
박선미 / 서울 신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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