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를 대법이 무죄로 선고한 일이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의자 보호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규정에 따르면, 다른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전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사진에서 다리부분은 여성의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가해자가 사진을 찍은 의도를 파악했어야 했다. 재판부는 신체부위의 노출이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무죄와 항소기각으로 몰아갔다. 성폭력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중시한 듯 보이기 까지 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여성인권 보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로 보여 씁쓸함이 남는다.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