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당국 직원이 영주권 발급을 빌미로 이민여성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사건이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의 3월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퀸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이민여성이 영주권 여부를 결정하는 면접 심사가 있은 지 3일 후 영주권 발급을 담보로 성행위를 강요하는 당국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 여성이 그 내용을 몰래 녹음해 제보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번에 구속된 46세의 이민당국 남성 직원은 지난 3년간 혼자서 8000여건의 영주권 신청자를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7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빌미로 성상납을 강요받더라도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얻으려는 이민자들이 수백만에 이르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같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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