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하고 여기자 성추행했는데
‘해임→경징계→복직’ 솜방망이 처벌 비난

성폭행 범죄로 파면되거나 좌천됐던 공무원들이 속속 ‘화려한 복귀’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6급 행정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같은 해 11월 해임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3월 중순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당시 16세·고교 1년)에게 원조교제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가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한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풀려난 A씨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A씨의 징계수위는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A씨는 이달 초 복직돼 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14개 여성·학부모단체로 구성된 ‘도교육청 성폭력 범죄 교육공무원 파면 촉구 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도교육청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해당 공무원이 파면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역을 살면 당연 퇴직하고, 형 확정 후 10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좌천됐던 외교통상부 B씨는 후임 영사교민국장에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04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후배이자 한 외신사 기자인 C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췄다. C씨가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고, 소속사 서울지국장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려 청와대까지 조사에 나섰다. 당시 외교부는 ‘김선일씨 이라크 피살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때였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다가 3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해외 발령을 받았다. 그는 현재 한 재외공관의 부총영사로 재직 중이다. 징계를 받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다른 부처와 달리, 외교부는 한동안 재외공관에 나가 근무한 후 복귀를 노리는 것이 가능해 ‘성범죄 세탁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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