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오후 10시로 제한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이미 많은 학부모들과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학생의 건강과 교육적 효과, 사교육 팽창 등을 우려, 반대해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24시간 무제한 교습 허용과 지하실 영업 허용안을 들고 나와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다행스레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오전 상임위를 다시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폐기한 뒤,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를 재석 89표,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처리했다.

다시 돌이켜보기도 싫지만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번 ‘24시간 영업’ 조례안 개정의 근거로 ‘자율’이라는 시장원리와 사실상 심야 학원교습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허울뿐인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안다. 특히 학원을 보내본 사람은 더 잘 안다. 학원이 ‘자율’적 선택이기보다는 주변의 분위기와 옆 친구의 진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타율’적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분위기 조성은 사실상 학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소위 유명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 위에 군림하고 있다. 학원은 일반 초·중·고교에도 없는 학생 선발권까지 갖고 있고, 원생들의 귀가시간까지도 강제로 규제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학원교습이 끝난 후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을 학원에 밤늦게까지 붙잡아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원치 않는 학생에게는 학원교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횡포까지 부리고 있을 정도이다. 그럼 학원에 안보내면 될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 또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의지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학부모인 우리들은 교육감이나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등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교육적 양심과 철학을 바탕으로 일하리라 믿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맡겼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학원업계의 이익과 논리만을 대변하고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벌어진 것이다. 허울뿐인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규제를 실질적인 규제가 되도록 감독·관찰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음을 진정 몰랐을까.

그나마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직선제로 되어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자율’ 규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있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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