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 함께 쓰기는 NO, 놀림 받는다면 YES

최근 부모 성씨를 모두 쓰기 위해 낸 이름 변경 신청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은 9일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다”며 노모씨가 낸 신청을 기각했다.

노모씨는 아이의 이름을 ‘노○○’에서 ‘노최○○’으로 개명하는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으며, 8세 아이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위에서 놀림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 개명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이지 신청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성평등은 이름과 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라나는 신청인에게 행동으로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이고, 그와 같은 확고한 인식을 가지도록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이 부모 성 2개를 함께 쓰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 3월9일 제13회 한국여성대회장에서 여성운동계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상징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운동으로 실천하면서부터다.

또 한 사례는 40대 변모씨가 자신의 성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들이 놀림을 받고 있다며 아내의 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해 울산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성·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자(子)의 성·본 변경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친구들에게 ‘변’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는 등 많은 놀림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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