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제도 개선 : 평등한 가족관계 기틀 마련했다

◇ 어떤 법안 발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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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경숙 통합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발의 2004년 9월9일, 처리 2005년 3월2일)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또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내용의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5년 12월28일, 처리 2007년 4월27일)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법안도 쏟아졌다.

장향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체법으로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미혼부모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정법 ‘가족지원기본법안’(발의 2005년 6월28일)을 발의했다.

김현미 통합민주당 의원은 법률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안’(발의 2006년 2월23일)을 발의했고,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평등가족기본법안’(발의 2006년 3월2일)을 발의했다.

장향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안’(발의 2006년 2월23일, 처리 2008년 2월29일)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박영선 통합민주당 의원은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7년 1월31일, 처리 2007년 11월23일)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혼제도에 관한 법안도 제출됐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두는 내용의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발의 2005년 11월16일)을 발의했고, 유승희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혼 숙려기간을 ‘선택’으로 하는 ‘협의이혼 절차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6년 3월29일)을 발의했다. 

▼ 우리 사회 얼마나 바꿨나

호주제 폐지·새 신분등록부 마련

다문화가족법·가족친화법 제정도

양성평등 가족정책 초석 놓아

17대 국회의 최대 성과는 호주제 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다른 회기보다 여성의원들이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많은 법안을 냈고, 실제로 가족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법안이었다”며 “특히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법을 제정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가정 내 민주화와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방향의 초석을 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적 위주의 법안 발의 남발로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곽 소장은 “여성의원들이 너도 나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다보니 신중하게 처리되기보다는 가볍게 폐기 처리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결과적으로 정작 중요한 부부 재산 평등권이나 양육비 국가 선지급 등의 문제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곽 소장은 “같은 성질의 법안을 실속 있게 통합시켜 발의했으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법안도 진척이 없었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소장은 “가족지원기본법이나 평등가족법 등 진일보한 가족정책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정작 통과되지는 못했다”며 “새 정부에서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공이 넘어간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혼 숙려제에 대해 변 소장은 “여성의원 내에서도 이견이 컸던 만큼 18대 국회에서 체계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소장은 이어 “17대 국회 끝에 통과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시 고삐를 조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여성폭력 근절 : 법·제도 보완으로 ‘2차 피해’ 줄여

◇ 어떤 법안 발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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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평등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45건이 발의됐다. 성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주류를 이뤘다.

조배숙 통합민주당 의원과 손봉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수사에 여성수사관 전담을 의무화하고, 진술 녹화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처리 2006년 9월29일)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의 여자에게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처리 2006년 9월29일)을 통과시켰다.(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향 조정됨)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재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처리 2006년 9월29일)을 통과시켰다.

반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남자 청소년’도 강간죄 피해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 2007년 3월22일)과 홍미영 통합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을 분리해 제정하는 내용의 제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7년 3월20일)은 처리되지 못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안도 제출됐다.

이경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에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발의 2005년 8월18일)을 발의하고, 성매매 알선을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처리 2006년 11월9일)을 통과시켰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아동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및 운영자도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처리 2006년 9월29일)과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과 부처간 협조를 명시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처리 2008년 2월19일)을 통과시켰다.

홍미영 의원이 발의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제정법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7년 9월6일)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보육·교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가중처벌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 우리 사회 얼마나 바꿨나

13세미만 아동 유사성교죄 도입

성폭력 전담검사·형사제도 마련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자활 강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환경이 구축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후 무려 13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던 2004년 12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2006년 대전 연쇄 성폭력 사건, 용산 어린이 성폭행 후 피살사건, 성폭력 피해 여성재소자 자살사건 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기존 법안의 허술함과 2차 피해의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여성의원들이 앞 다퉈 법안을 내놓으면서 2006년 9월쯤 상당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성교죄 도입과 성폭력 전담검사 및 전담경찰제 도입, 진술 녹화제 적용대상 16세로 확대, 친고죄 범위 축소 등 17대 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적 시각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여경 전담제 도입은 얼핏 보면 환영할 듯하지만, 성폭력 수사는 성별보다 담당자들의 인식과 성평등 의식이 더 중요하다. 설사 도입해도 1~2년이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전담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피해 당사자와 지원 단체들의 현장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앞으로 성폭력의 법적 개념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바꾸는 등 성폭력에 대한 관점을 바꿔내는 작업과 친고죄 폐지, 아내 강간죄 처벌 등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전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관련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조진경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다시함께센터’ 소장은 “여성의원들의 국회 진입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고, 이후 개정안 발의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여성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해자 자활교육이나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 상당수 통과됐다.

조 소장은 그러나 “업소 폐쇄나 업주 재산몰수·추징 등 성매매산업 자체에 칼을 들이대는 법안은 제자리걸음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집결지 폐쇄에 관한 법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생활환경 개선 : 생활문화에도 ‘성평등 관점’ 반영을

◇ 어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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