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이윤추구를 위해 대리모를 계약, 알선, 시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상 목적을 위한 대리모나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의 대리모 출산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으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아이를 출산한 대리모가 법적 어머니가 되며, 외뢰인 부부는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등록시키게 된다.
그러나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출생과정을 알 권리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며, 의뢰인 부부 중 남성의 정자와 대리모 여성의 난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한 뒤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에 대한 찬반 여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에는 대리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2001년 일본의 한 병원에서는 대리모 출산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대리모 논의가 대중화된 것은 일본의 프로레슬링 선수였던 노부히코 다카시의 사례가 알려지면서부터다. 다카시의 부인은 자궁암 치료과정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고, 그 때문에 미국측 대리모에 의뢰해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 그러나 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등록시키는 것이 거부되자 다카시는 시나카와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일본 보건부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대리모 출산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용인할 수 없다는 응답은 1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