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 헌법재판소…재판관 9명중 6명 폐지론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간통제 폐지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5월8일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의 담당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가 헌재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주효했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제한한다”며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가 같은 내용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도 판사는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간통행위는 부부관계라는 법적 계약관계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민사’가 아닌 ‘형사’로 다루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법이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계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혼시 위자료 선고나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청구 등으로 이혼여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굳이 간통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정 파탄을 불러오는 불륜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가정 내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위자료 지급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간통죄 폐지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폐지에 앞서 여성의 권익보호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와 관련해 1990년, 1993년, 2001년 세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이 합헌의 근거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흘렀고, 최근 옥소리씨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통죄 폐지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간통죄 존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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