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물가 증가분까지 세세히 반영
지급 불이행시 부동산 압류, 여권발부 거부, 구금 등 고강도 조치

이혼율 47.4%(2007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스웨덴에 이은 세계 3위의 고이혼율 국가 한국에서 이제 양육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2002년 방한했던 마조리 필즈 뉴욕 대법원 판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아이로부터 이자 없이 빌린 돈, 언젠가는 꼭 주어야 할 돈으로 간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기에 미국의 양육비 지급률은 70%에 육박한다. 다른 선진국 역시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양육비 산정에 우선 반영되는 것은 부모의 소득 비율과 이혼 후 부모 소득의 상승분이다. 뉴욕주의 경우 남편이 부부 합산 소득의 75%를 번다면 75%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식이다. 양육비 이행 강제기관이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 부모가 상대편의 부동산·동산에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권 발급이 거부되고 운전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비양육 부모의 소득에 전적으로 기초해 양육비가 산정된다. 양육비 결정은 법원 판단에서 탈피, 신설된 자녀 양육기관에서 객관적 산식에 의해 산정되며, 급여공제명령, 구금과 운전면허 취소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법무부에서 2년마다 생활물가에 연동해 양육비를 조정하는데, 자녀 연령에 따라 평균 생활수준의 부양의무자가 평균 생활수준의 자녀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규정하게 된다. 특히 자녀 성장에 따른 생활비 증가의 경우 법에 의해 자동 조정되므로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 없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 아동복지관이 보좌인이 돼 법원 재판과 강제집행까지 대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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