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5명 추가 임용…내년엔 3%로 상향조정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올해 안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8446명 중 적용 제외 대상을 뺀 3075명의 2.2%인 68명을 장애인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올해 장애인 25명을 추가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용의무 기준이 현재의 2%에서 2009년부터는 3%로 상향조정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범위가 확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공공 및 민간부문 모든 사업체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09년도부터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청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률이 1.5~2.5%에 머무르고 있는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일대 1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상황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 미고용 장애인 1인당 50만원씩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2%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고용된 장애인 1명당 월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먼저 모범을 보여 민간부문까지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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