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대표성 확대

공직사회 여성 진입로 넓어졌다 

◇ 어떤 법안 발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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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31 지방선거와 오는 4·9 총선에 대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유승희 통합민주당 의원은 기초의회 남녀동반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발의 2005년 6월20일)을 발의했다. 홍미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기초의회에 대해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홀수순번제를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2006년 2월10일, 처리 2006년 9월8일)과 여성후보 추천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발의 2006년 2월10일, 처리 2006년 4월6일)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손봉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여성추천보조금 지급기준을 현행 정당별 의석수와 득표수가 아닌 여성추천 비율로 바꾸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발의 2006년 8월14일)을 발의했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역구 여성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후보 추천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발의 2007년 6월22일)을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 자격을 기존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1인’에서 제3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2006년 9월6일)을 냈고,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2007년 2월3일)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유승희 의원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임명시 여성을 30% 이상 할당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 2007년 4월3일)을 발의했고, 이경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도 양성평등 교원임용계획을 세우도록 강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발의 2006년 8월17일, 처리 2007년 6월20일)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기존 ‘부가 없는 경우’에서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개정안(발의 2007년 11월23일)을 발의했다.

▼ 우리 사회 얼마나 바꿨나

기초의회 비례도 50% 여성할당

지역구 30% 할당 초석 마련해

기업 적극적 조치 빈 구멍 메워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크게 확대됐다. 홍미영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이 대표적이다.

비록 지방선거 이후에 도입되기는 했지만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홀수순번제가 도입되고, 여성추천보조금이 지급돼 향후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진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은 “당시 남성의원들은 ‘굳이 기초의회에까지 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느냐, 정당이 알아서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선거 결과 일부 정당이 비례 1번에 남성후보를 추천해 당선시켰다”며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법안(문희 의원)도 발의됐다. 하지만 4·9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공회전 상태다. 김 사무국장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안은 발의 자체보다 법안을 내기까지 얼마나 공감대를 이끌어내느냐가 핵심”이라며 “상징성은 크지만 여성의원이나 여성단체와 함께 여론의 힘을 모아내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손봉숙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성추천보조금제는 지역구 여성할당이 권고조항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결과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거대정당은 기존 혜택을 포기해야 하므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가장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했지만 의석수가 적어 여성추천보조금을 거의 받아내지 못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에 지급하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여성 무소속 도전자가 많은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교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 재산권 보장

가사·돌봄노동 가치 사회 의제로 

◇ 어떤 법안 발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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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됐다.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비용을 연봉 개념으로 환산해 소득공제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발의 2005년 5월18일, 처리 2006 년4월10일)과 전업주부가 낸 기부금도 남편의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발의 2007년 3월22일, 처리 2007년 12월28일)을 발의했다. 전자는 폐기됐고, 후자는 통과했다.

여성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총 10개 중 4개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명숙 통합민주당 의원은 주거지 관련 재산은 명의를 소유했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발의 2005년 6월30일)을 발의했다. 이계경 의원도 배우자 동의가 없는 재산 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한해 균등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발의 2005년 7월19일, 처리 2007년 11월21일)을 발의했다.

홍미영 통합민주당 의원은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발의 2005년 10월27일, 처리 2007년 12월28일)을 발의했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혼인을 앞둔 부부에게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발의 2006년 2월7일)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배우자 일방의 재산처리를 원상복구시키는 사해행위취소권 조항이 신설됐고, 재산분할시 취득세는 비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배우자 유족이 재혼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계경 의원, 발의 2006년 3월30일)과 빚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최대 200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발의 2006년 9월25일)이 발의됐다.

▼ 우리 사회 얼마나 바꿨나

주부 가사노동가치 논의 활성화

부부재산 여성기여도 인식 넓혀

배우자 일방 재산처분 불법으로

남녀평등한 재산권 정책의 단초를 마련했다. 특히 이계경 의원의 가사노동가치 관련법은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법안은 폐기됐지만 지난해 “전업주부의 연봉은 2500만원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온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슈를 던지고 논의를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담당 활동가는 “전업주부만 가사노동의 수행자로 볼 것인지, 입증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 손자를 보살피는 조손부모도 포함할 것인지 등 면밀한 사전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홍 활동가는 이어 “기부금 공제대상에 배우자의 기부금을 포함한 것은 여성의 비가시적인 사회 기여를 공적인 기여 체계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성의 경제권이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부재산 평등권 문제에 대한 인식도 확대됐다. 여성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이번 17대 국회에 여성의원들이 늘지 않았다면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일”이라며 “보수적인 정치권에서 재산권 평등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실제 통과시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첫발을 뗀 여성의 재산권 보장은 과제가 더 많다.

김홍 활동가는 여성 재산권 관련법 개정의 과제로 ▲여성의 경제권 확보가 ‘시급한 사안’임을 정확히 인식할 것 ▲비혼여성의 신용등급(금융법)에 따른 차별 등 결혼 여부, 소득과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 여성 장애인 권익보장

‘상징적 선언’ 깨고 수면 위로

◇ 어떤 법안 발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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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국회의원 1호’인 장향숙 통합민주당 의원이 5개 중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장애여성을 장애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정부 부처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발의 2006년 5월17일, 처리 2007년 3월6일)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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